민사본안 사실조회신청 피고의 개인정보
소액사건 심판중입니다.
피고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지 못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가입정보가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 이름은 알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알 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좌의 경우 농협이라 중앙농협본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두었지만 답변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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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대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면,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상호명을 안다면, 홈택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일단 사업장 주소로 송달 주소로 하여 소장을 보내보는 방법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관할세무서를 통해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 이름 등으로 조회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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