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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비버35
곰살맞은비버3522.05.20

민사본안 사실조회신청 피고의 개인정보

소액사건 심판중입니다.

피고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지 못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가입정보가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 이름은 알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알 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좌의 경우 농협이라 중앙농협본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두었지만 답변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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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대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면,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상호명을 안다면, 홈택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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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일단 사업장 주소로 송달 주소로 하여 소장을 보내보는 방법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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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관할세무서를 통해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 이름 등으로 조회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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