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이고 송달이 안되고있어요. 주소보정받아서 초본도 때고 제출했지만 송달불능입니다 은행사에 사실조회 요청하고싶은데 계좌번호는 모르고 농협을 주사용하고있다고 집작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만 압니다. 은행에서 사실조회 해줄까요?(계좌번호모름) 해준다면 휴대폰 번호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안다면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계좌주의 정보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