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실조회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중이고 송달이 안되고있어요. 주소보정받아서 초본도 때고 제출했지만 송달불능입니다 은행사에 사실조회 요청하고싶은데 계좌번호는 모르고 농협을 주사용하고있다고 집작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만 압니다. 은행에서 사실조회 해줄까요?(계좌번호모름) 해준다면 휴대폰 번호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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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안다면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계좌주의 정보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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