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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1.24

경력단절이였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입으로 되나요?

육아에 전념하다가 경력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경력단절은 신입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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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신입"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신입의 조건으로,

    일정한 경력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채용하는 "경력직"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OO년 이내의 경력일것"을 채용공고에 명시한 회사가 있는 반면 과거의 오래된 경력이더라도 충분히 반영해 주는 회사도 있어 채용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입사하려는 기업의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력단절된 기간 이전 경력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신입으로 입사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채용분야, 공고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보여지오나 경력단절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분야에 대해서 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경력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직으로 인정할 것인지 신입직으로 볼 것인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단절 이전의 경력 기간이 경력직 채용 시 경력기간을 충족한다면 경력직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침이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입인지 경력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단절 전 경력을 인정해줄지 말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업계나 직무 경력이면 인정되는 케이스가 더 많을 듯 하나 그것도 단절된 기간이 얼마인지나 업계의 상황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업종마다 각각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