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신입"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신입의 조건으로,
일정한 경력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채용하는 "경력직"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OO년 이내의 경력일것"을 채용공고에 명시한 회사가 있는 반면 과거의 오래된 경력이더라도 충분히 반영해 주는 회사도 있어 채용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입사하려는 기업의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