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이였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입으로 되나요?
육아에 전념하다가 경력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경력단절은 신입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신입"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신입의 조건으로,
일정한 경력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채용하는 "경력직"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OO년 이내의 경력일것"을 채용공고에 명시한 회사가 있는 반면 과거의 오래된 경력이더라도 충분히 반영해 주는 회사도 있어 채용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입사하려는 기업의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력단절된 기간 이전 경력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신입으로 입사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채용분야, 공고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보여지오나 경력단절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분야에 대해서 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경력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직으로 인정할 것인지 신입직으로 볼 것인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단절 이전의 경력 기간이 경력직 채용 시 경력기간을 충족한다면 경력직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침이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입인지 경력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단절 전 경력을 인정해줄지 말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업계나 직무 경력이면 인정되는 케이스가 더 많을 듯 하나 그것도 단절된 기간이 얼마인지나 업계의 상황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업종마다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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