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정차햇을때 하차하는데 계단 폭이 높아서 내려갈때 발을 헛딛어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보니깐 인대가 늘어나서 안정이 필요하다고합니다. 이런경우도 교통사고 관련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하차 중 사고이지만 교통 사고로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버스측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차하는 도중에 버스가 움직여서 중심을 잃었거나 버스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버스 정류장에 정차를 하였고
계단 폭이 높다는 것이 버스의 계단을 말하는 것이라면 버스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 사고로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봤을 때 병원에서 부상당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버스의 자동차보험(버스공제조합일 수 있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