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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흘러가는대로
물흘러가는대로24.12.14

탄핵이 가결 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탄핵이 가결이 되었네요 한 단계는 넘었는데 이제 헌법 재판소 6명 있는데 3명더 임용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이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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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탄핵이 가결됐으니 대통령업무는 정지되구요. 이제 헌재에 인용이 남은건데요. 헌재에서 6명이상이 인용을 해야해서 일단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9명을 채운후에 헌재에서 판단을 결정할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됩니다. 현재 재판관이 6명이라면 추가 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용 후, 탄핵 심판과 관련한 심리가 진행되며, 피청구인의 소명이 이루어질 기회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며, 국민들에게 그 과정이 투명하게 전달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탄핵이 가결되면 헌재로 가는데 헌재 법관이 현재 6명인데

    국회의장이 빠른시일내에 임용을해서 한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봐야하지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