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성자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됩니다. 현재 재판관이 6명이라면 추가 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용 후, 탄핵 심판과 관련한 심리가 진행되며, 피청구인의 소명이 이루어질 기회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며, 국민들에게 그 과정이 투명하게 전달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