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상속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조부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은 지났는데 부동산 일부를 유언없이 돌아가셔서 부친 포함 자녀들이 1/6씩 권리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매각에 이견이 있어 팔지 못했고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상속포기해라 내가 팔아서 나누겠다고 주장하셔서 4명은 각서에 사인했으나 한명이 거부하여 팔지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결과 그 각서는 법원에 제출 및 승인되지 않아 효력은 없는거 같습니다. 최근 고모님이 다시 상속포기를 해달라 내가 받아서 나누겠다고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모님이 상속하고 또 이를 증여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드는 것이므로 실익이 전혀없어 보이고 차라리 매도위임장을 받아 대표로 매도한 후 이를 법적 비율대로 나누는게 투명한 거 같아서요. 심지어 증여하겠다고 각서 쓰는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의 상속포기 요구 문재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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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을 통해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포기 각서 요구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에 관한 요구로 이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