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베트남 가이드
베트남 가이드21.05.24

20년 이상 지난 부동산 미상속 관련?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며 재산 상속을 구두로만 가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상속권 주장을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도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시며 10년 넘게 자택에 거주하시며 재산세등 내시고 형제들에게

아버지께서 형제들에게 상속포기각서등을 요구하였지만 형제분들은 할먼이 유언에 따라서 저에게만 상속되는걸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건물도 노후되었고 아버지가 들어와 살고 계셔서 저는 다른 나라에 또는 한국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고 지금 본가에 들어왔는데 명의이전을 어떻게든 집에 있는동안 처리하고 싶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거 같아 아버지가 되었던 제가 되었던 정리를 해야하는데 부동산 가격도 공시지가 가격+건축물 가격등 합쳐도 5천만원이 안됩니다

금액도 크지 않아 아버지가 되어도 저는 상관은 없지만 다른 형제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안써주면 아버지에게 되기 힘들듯합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고 직업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20년이 넘은 고인의 명이로 등록 된 상속이 가능한지?

2. 아버지 이름으로 단독 명의가 가능한지?

3.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안해주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안되면 손자의 명의로 가능한지?

4. 상속이 된다면 건물가격+공시자가 5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발생되는 상속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우선 지금 당장 궁금한 사항들은 여기까지 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이 미흡한 점이 많네요 전문가님들이 읽어보시고 보조 설명도 해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립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등기부 명의를 변경해야합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났다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버려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등기부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1.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단독명의로 하고자 하신다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상속대상자들이 동의한다는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므로 위 내용에서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자 지분별로 납부하여 지분대로 등기가능합니다.

    3.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므로, 그 시점 내에 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는

    불가하며 누군가는 상속받아야하고 2에서 설명드린대로 협의가 되어서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손자는 대습상속 발생이 아닌 이상 상속대상자가 아님)

    4. 상속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주택가격의 0.96%며 국세인 상속세도 발생하는지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