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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지난 부동산 미상속 관련?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며 재산 상속을 구두로만 가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상속권 주장을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도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시며 10년 넘게 자택에 거주하시며 재산세등 내시고 형제들에게

아버지께서 형제들에게 상속포기각서등을 요구하였지만 형제분들은 할먼이 유언에 따라서 저에게만 상속되는걸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건물도 노후되었고 아버지가 들어와 살고 계셔서 저는 다른 나라에 또는 한국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고 지금 본가에 들어왔는데 명의이전을 어떻게든 집에 있는동안 처리하고 싶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거 같아 아버지가 되었던 제가 되었던 정리를 해야하는데 부동산 가격도 공시지가 가격+건축물 가격등 합쳐도 5천만원이 안됩니다

금액도 크지 않아 아버지가 되어도 저는 상관은 없지만 다른 형제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안써주면 아버지에게 되기 힘들듯합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고 직업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20년이 넘은 고인의 명이로 등록 된 상속이 가능한지?

2. 아버지 이름으로 단독 명의가 가능한지?

3.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안해주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안되면 손자의 명의로 가능한지?

4. 상속이 된다면 건물가격+공시자가 5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발생되는 상속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우선 지금 당장 궁금한 사항들은 여기까지 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이 미흡한 점이 많네요 전문가님들이 읽어보시고 보조 설명도 해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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