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 질문입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309조 제2항이 아리나 제 1항이라 써있어야 맞는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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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https://www.nepla.ai/case/%EB%8C%80%EB%B2%95%EC%9B%90/2003%EB%8F%84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