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택매각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부동산업(종목은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법인입니다.
2020년에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였고,
구입한 주택을 공사하여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면 매각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2023년도에 매각하였습니다.
**구입시 따로 계산서 받은 부분은 없고 다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매각시에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0년도에 주택관련 비용을 분양원가로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8월에 계약금이 들어오고 10월에 잔금이 통장으로 입금 되었고 , 따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았고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매출로 잡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따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1.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2.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 부분에 포함 해야되어서 수정 신고가 필요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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