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택매각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부동산업(종목은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법인입니다.
2020년에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였고,
구입한 주택을 공사하여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면 매각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2023년도에 매각하였습니다.
**구입시 따로 계산서 받은 부분은 없고 다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매각시에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0년도에 주택관련 비용을 분양원가로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8월에 계약금이 들어오고 10월에 잔금이 통장으로 입금 되었고 , 따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았고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매출로 잡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따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1.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2.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 부분에 포함 해야되어서 수정 신고가 필요한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장부에 반영하셔서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며 처리해야 할 세무조정은 없어보입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면세이므로 부가세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