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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등에34
대견한등에3420.09.25

감시단속직의 직무에 벗어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감단직이 일반 직무를 계속 하고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 고소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감단직은 최저시급 제도에서 벗어난 직종인데

주당 80 시간을 일을 하지만 아무런 수당이 없습니다.

당직시 야간수당만 붙음

그외 아무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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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일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 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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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써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그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 단속적 업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 외의 직무를 추가하여 부여하였다면 그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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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감시적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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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안되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승인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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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단직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합니다.

    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면, 상담해주는 인력이 있으니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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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시 조건으로 한 업무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킬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되고 추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80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 한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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