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의 직무에 벗어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감단직이 일반 직무를 계속 하고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 고소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감단직은 최저시급 제도에서 벗어난 직종인데
주당 80 시간을 일을 하지만 아무런 수당이 없습니다.
당직시 야간수당만 붙음
그외 아무것도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일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 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써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그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 단속적 업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 외의 직무를 추가하여 부여하였다면 그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감시적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안되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승인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단직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합니다.
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면, 상담해주는 인력이 있으니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시 조건으로 한 업무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킬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되고 추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80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 한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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