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면 다른 수당이 없나요???
직원으로 만약 210받는다고 하면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나중에 신고할때 월급제면 못받나요?
오늘 신고하는데 월급제면 주휴 야간 다 포함되어 있는거로 측정한다고 못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경우 당연히 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를 수행하였음에도 수당이 월급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야간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이 2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 중이시라면 시간외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만약 210받는다고 하면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나중에 신고할때 월급제면 못받나요?
오늘 신고하는데 월급제면 주휴 야간 다 포함되어 있는거로 측정한다고 못한다네요
->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 등을 확인하시어 포괄임금약정이 도입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야간근로시간이 몇시간 발생하는지,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 책정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액수를 정했다면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포괄임금제로서 미리 정해진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이미 월급산정시 포함하여 구분해놓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 추가 지급이 안될 수 있으나, 이외의 경우 수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 등으로 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반영해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