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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련 사건에서 저희 아이가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해자 측은 혹은 피해자 측은
언제 상대방에게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처벌이나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나기전에 가해자측과 연락하여 합의아사가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조율해야 합니다.
합의시점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사건 종결전에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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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역시 민사나 형사사건처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의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