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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빨간크루아상
보통은빨간크루아상24.09.02

음식점 이물질(나사) 치아 파절 사건

음식점에서 나사가 씹혀 치아 파절

1. 나사를 씹고 치아가 파절됨

2. 50만원 보철 크라운을 씌우고 치료 진행함

3. 치료 후에 크라운 부분 통증때문에 치과 방문

  1. 지금은 통증이 사라져 대기중입니다.

식당 보험측에서는 “크라운은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치료방법입니다. 피해자분의 연령과 나라에서 발표하는 생명표로 남은 수명지표 계산하여 향후 수명표에 나와있는 나이까지 크라운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산정액은 얼만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달동안 스트레스의 시간과 금전적인게 너무 큽니다. 치과에서는 또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발치 및 임플란트를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 제가 보험사측에 합의금을 먼저 얘기를 해야할까요?

2. 적당한 합의금이 어떤 선일까요?

  1.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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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치아 파절의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치과에서 향후 통증이 생길 경우 발치 및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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