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거래가 아닌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면 업체측에서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업체측에서 언제까지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주셨다고 한다면, 설사 영수증이 없더라도 실제 구매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영수증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영수증이란 것은 구매를 증명하는 기능을 할 뿐이므로, 영수증 없이도 환불요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