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중소기업입니다. 법인세율이 변경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금년부터 법인세율이 9%에서 10%로(2억미만)
인상된다고 하는데요,.이게 확정된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율 입니다.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인세법 전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1.>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의 법인세율도 1%씩 인상이 될 것입니다. 아직 세법 개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년 귀속 법인세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것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다시 원래대로 10%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