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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쏙독새46
재빠른쏙독새4623.04.15

유아휴직후 복직 않하고 바로 퇴사시 근속 연수 문의

유아 휴직전 3년 다니던 회사가 있습니다 1년 휴직후 복직을 하려 하니 여의치가 않아서 퇴사를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근속. 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님 1개월 만이라도 복직후 퇴사를 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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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등 산정 시 이 기간 역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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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1년이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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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복직 후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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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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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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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 1년도 근속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복직없이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속연수는 4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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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의 계산이나 연차휴가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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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역시 퇴직금 등의 기준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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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합산됩니다. 육아휴직전 3년, 육아휴직 1년 합산되어 4년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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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 들어가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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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할 때 해당 기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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