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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08.22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1년 휴직중에 다시 임신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뒤에 복귀 하루 남기고 퇴사를 하면 패널티는?

직원분중에 출산후 육아휴직 1년하고 연차 남은거 몰아서 한달 반쯤 더 쉬고 복귀시점에 다시 임신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셔서 2년 6개월정도 만에 복귀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셨어요...이 경우 회사에서는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계약직을 써서 계속 일을 하다가 직원 복귀 시점에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안했고,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결국 남은 사람들이 다음 사람들이 들어올 몇 개월동안 고생을 해서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이경우 패널티는 별도로 줄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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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특별히 패널티를 부과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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