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중에 출산후 육아휴직 1년하고 연차 남은거 몰아서 한달 반쯤 더 쉬고 복귀시점에 다시 임신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셔서 2년 6개월정도 만에 복귀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셨어요...이 경우 회사에서는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계약직을 써서 계속 일을 하다가 직원 복귀 시점에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안했고,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결국 남은 사람들이 다음 사람들이 들어올 몇 개월동안 고생을 해서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이경우 패널티는 별도로 줄 수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