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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구매대행시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제가 구매대행 업체에서 물건을 처음 구입합니다.

구입 전에 미리 사업자 통관 부호를 발급받았으나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처음 수입할 때는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문제는 위임장이 엑셀 파일로 왔고 엑셀파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거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하여 도장도 삽입하여 보냈습니다

통관부호 발급 받았으나 첫 거래는 꼭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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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28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 업체에서 사업자 통관 부호를 발급받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기 전 관행적으로 업무 진행 상 필요하여 전반적인 처리상 미리 위임장을 요청 하거나 첫 수입이므로 해외거래처 부호를 발급받기 위해 요청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의 경우 관세사 측에서 인감 사용처를 문의 하시고 위임장은 엑셀 형식에 작성 후 PDF 등으로 변환하여 전달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최초로 수입 또는 수출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자는 관세법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세관에 발급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해외거래처를 등록해야 수출입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록신청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로 하여금 대리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하여 대리 신청하게 됩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등록을 위한 위임장은 세관에 필히 제출할 서류이며 양식 공란을 기재한 다음 대표자란에 인감만 날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사업자 통관부호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아마도 최초 거래 시 해외거래처 등록 위임을 위한 서류가 아닐까 생각 듭니다.

    우선 위임장에 어떤 항목을 위임하는 지 체크하게 되어 있으니 체크 항목을 확인해보시고 사업자 통관부호를 발급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위임하는 건지 확인 하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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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보통은 통관의 첫단계에서 관세사위임장을 송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관세사가 세관에 자신이 해당업체를 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고,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없이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사업자 통관을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셨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결국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가 구매대행업체는 더 많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어떤 업무에 대한 위임장이 작성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으나, 현재 예상되는 위임장은 통관고유부호를 받기 위한 위임장 또는 통관업무나 검사 대행을 위한 위임장을 요구받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것이라면 구매대행업체가 사업자통관을 하는데 있어 기계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고, 다른 것이라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임장 작성에 대한 걱정이 되신다면 구매대행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어떠한 업무를 위해 위임장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