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최초로 수입 또는 수출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자는 관세법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세관에 발급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해외거래처를 등록해야 수출입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록신청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로 하여금 대리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하여 대리 신청하게 됩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등록을 위한 위임장은 세관에 필히 제출할 서류이며 양식 공란을 기재한 다음 대표자란에 인감만 날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사업자 통관부호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아마도 최초 거래 시 해외거래처 등록 위임을 위한 서류가 아닐까 생각 듭니다.
우선 위임장에 어떤 항목을 위임하는 지 체크하게 되어 있으니 체크 항목을 확인해보시고 사업자 통관부호를 발급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위임하는 건지 확인 하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