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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5.22

재판부의 추징금,벌금 구분은 어떤판단기준인가요?추징금의 유효기간도궁금합니다.

재판부 판결시 형과 함께 벌금, 또는 추징금 선고의 구분 기준과 부과 기준에 대해 알고싶고, 또한 추징금 경우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경우도 납부기한이 있는지

기한내 납부 안될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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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이나 추징의 경우는 해당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이나 추징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추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며, 뇌물죄와 같이 "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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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이란 형법상 몰수대상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때 그 가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징액은 판결선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추징금 선고가 확정되면 추징금 납부명령서가 송달되고 납부명령서에 기재되 기한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벌금도 납부기한이 있으며 벌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며, 수배조치 및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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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결론 부터 말씀 드려 보면 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어떠한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몰수하는데 이미 해당 범죄 수익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가액으로 추징한다고 합니다.

    벌금은 벌금 형벌의 하나로 죄에서 정한 처벌로써 각 죄에서 정한 벌금액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이는 형벌로 판사가 벌금액의 범위에서 죄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벌금 집행을 할 수 있고 벌금액에 일수로 비례하여 그 가액만큼 노역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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