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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리노양24.03.22

벌금형을 받으면 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그 벌금을 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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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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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관할 검찰청에 소명하여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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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이후 납부기간과 함께 납부하라는 안내가 오고 그에 따라 납부하면 되고 미납되면 독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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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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