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은 언제부터 기산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더라도 남은 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이 재기산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거주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우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