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세대 2주택 보유자인데, 원래 비과세요건을 갖추려면 먼저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아야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팔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양도소득세를 낸다 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남은 기존주택은 언제부터 다시 1세대 1주택요건 충족이 되나요?
현재 거주요건도 없어졌으니ㅡ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이후부터 다시 1주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고 그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취득당시 부터 기산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기산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