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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22.08.11

패소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자료

이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법제처의 자료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그리고 대법원 판례입니다(길어서 아래로 뺌)

1.해당 판례가 "변호사 쓰기 싫으면 안쓰면 되는데 니가 쓰고 싶어서 쓴거잖아 안받아줘" 정도로 보이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2.법제처의 자료에서는 일정부분 받아 올 수 있다하고 해당 판례는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12.15.(24),3546]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2]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을 위하여 들인 변호사 비용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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