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자료
이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법제처의 자료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그리고 대법원 판례입니다(길어서 아래로 뺌)
1.해당 판례가 "변호사 쓰기 싫으면 안쓰면 되는데 니가 쓰고 싶어서 쓴거잖아 안받아줘" 정도로 보이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2.법제처의 자료에서는 일정부분 받아 올 수 있다하고 해당 판례는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12.15.(24),3546]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2]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을 위하여 들인 변호사 비용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할때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내립니다.
그 소송비용에는 재판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패소자가 변호사비용도 일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법제처의 답변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 판례의 내용은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
판결을 받아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청구를 한 경우에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배상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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