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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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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가와 피고소가에 대한질문입니다

대법원 나의 검색에 있어 판결종결 내용에 원고 일부승으로서 원고소가 일억.표기와 피고소가 0.으로서의 내용에 대한문의를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일억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보이고, 일부승이라면 일억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일정금액 청구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 소송 과정에서 피고도 반소 등에 대한 제도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