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① 소송당사자는 후소에서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소송절차의 반복방지) ② 후소법원은 전소의 판결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판결의 효력(모순된 재판의 방지)을 말합니다.
여기서 후소법원이란 동일한 사실관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전소에서 다툰 것을 다시 후에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급별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후소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른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도 있고 이를 후소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선결 문제로 후소에서는 선결문제인 전소의 행정소송의 결과를 참조하여 후소인 민사소송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를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