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쟁송 공부중인데..
기판력이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친다는데
후소법원이 행정법원말고 민사법원일 수 있나요?
아울러 후소법원이 2심 법원 3심 법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