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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판력 관련 후소법원 질의

안녕하세요!

행정쟁송 공부중인데..

기판력이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친다는데

후소법원이 행정법원말고 민사법원일 수 있나요?

아울러 후소법원이 2심 법원 3심 법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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