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기판력 관련 후소법원 질의
안녕하세요!
행정쟁송 공부중인데..
기판력이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친다는데
후소법원이 행정법원말고 민사법원일 수 있나요?
아울러 후소법원이 2심 법원 3심 법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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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① 소송당사자는 후소에서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소송절차의 반복방지) ② 후소법원은 전소의 판결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판결의 효력(모순된 재판의 방지)을 말합니다.
여기서 후소법원이란 동일한 사실관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전소에서 다툰 것을 다시 후에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급별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후소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른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도 있고 이를 후소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선결 문제로 후소에서는 선결문제인 전소의 행정소송의 결과를 참조하여 후소인 민사소송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를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도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에 인정되는 것으 상급심은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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