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 양수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공장의 포괄양도 양수시에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이 사업의 종류가 달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외에도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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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가 달라더 되며 포괄양수 이후 업종을 추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포괄양도당시 기존사업장의 모든 자산 및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밥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양도자가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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