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공장 포괄양도 양수시에 매도자의 채무를 승계할 때에 그 부동산에만 한정하는 것인지 공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관련한 채무도 포괄승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장의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본인이 사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장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해야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관련 채무는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