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명의 부동산 포괄양도 양수시에 확인할점
개인명의 공장 포괄양도 양수시에 매도자의 채무를 승계할 때에 그 부동산에만 한정하는 것인지 공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관련한 채무도 포괄승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장의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본인이 사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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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장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해야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관련 채무는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