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되나요?
요번에 회사에 일을갔으나 ..일은 그렇다치고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고
무슨 공산당에서 일하는 분위기..?
그만두고 싶어도 당장은 금전상황이그래서 다니고는있으나 수습기간3개월안에 회사사장님이 일하는거에 실수반복되거나하면 회사랑 안맞을수도있다고...얘기할수도있다는데 그럼 그거 해고인가요?해고사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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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고, 더욱이 수습기간 중이라면 그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즉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식채용된 근로자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넓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 만으로는 해고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습 기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측에서 해고가 가능한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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