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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펭귄298
눈부신펭귄29822.04.17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드립니다

예전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려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사대보험 고용보험상실신고 할때 이직확인서도 다 처리됐다는데 고용센테확인해보니 받으라는상황 입니다

아마 회사쪽에서도 이직확인서 이런 회계쪽을 잘 모르는거같습니다,,

지역 고용센터 자료실 에서 다운이 안되어 인터넷 블러그

같은곳에서 받았는데 이서류로 제가 윗부분작성하고 톡이나 메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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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네 회사에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메일 등 편한 방식으로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기한 내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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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절취선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취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쪽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공란을 근로자가 작성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회사에 보내면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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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한 요청서에 작성하여 카톡으로 보내거나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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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 글에 올려주신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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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서식에 내용을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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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같은곳에서 받았는데 이서류로 제가 윗부분작성하고 톡이나 메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

    네. 어떤 방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전달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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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직확인서 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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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서류가 없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등 서면으로 요청하고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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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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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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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측에 요청하시고 10일이내 미발급시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알아보도록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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