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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슴새232
얌전한슴새23223.09.08

엄마의 친구 아줌마가 어느날 접근하여 저의 신분증과 통장을 요구 합니다.

올해 발생 되었는데 엄마의 친구 아줌마가 공무원 출신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날 엄마에게 접근을 하여 저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저에게 "앞으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어느 회사에 제 명의를 등록하여 활용을 하다가 아줌마의 월급날이 되면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은행에서 출금을 하여 계좌이체가 아닌 방법으로 통장에서 제 명의를 활용을 하다가 아줌마가 제 명의를 이용해서 더이상 활용하지 못하자 아빠가 어느날 아빠는 타인에게 아빠의 신분증과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고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엄마와 아줌마는 강요를 하여서 할 수 없이 제 신분증과 통장을 빌려주고 그후로 아빠의 월급날 마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 되고 있습니다. 앞서 엄마와 아줌마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대한 빌미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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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질문자님 명의 통장을 대여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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