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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22.09.02

지인이 남자인데 여자친구와 5년간 서로 합의하에 동거를 했는데 최근 성격차이, 가족문제 등으로 헤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여자측에서 남자쪽에 이혼

지인이 남자인데 여자친구와 5년간 서로 합의하에 동거를 했는데 최근 성격차이, 가족문제 등으로 헤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여자측에서 남자쪽에 이혼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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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단지 동거만 한 경우에는 혼인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혼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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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만을 한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실혼이 부정된다는 전제하에 이혼합의금(실질은 사실혼해소에 따른 합의금)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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