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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화창한찜닭
부부가 서로 이혼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마누라 또는 우리 집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 맞는가요?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호칭에 관하여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마누라 또는 우리집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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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닌 집에서의 관습이나 습관 같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불러야 하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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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나 혼인에 따라서 그러한 호칭을 부르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