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일반이은 과태료 부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시는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