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로 이사하기도 참 무섭네요. 사기를 안당하도록 전세계약시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할 문구는 어떠한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알아 보심이 먼저이겠습니다.
임대인은 해당주택 매매시 반드시 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
계약금 이후 잔금 및 입주후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권리관계 추가 설정하지 못하는 내용등을 기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다니면서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집인지,또 전세 보증보험이 100%들수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가가 높으면 보증보험이 100%보장이 안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또다른 담보권이 없는지 확인, 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없는지 서류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대출을 받지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더좋습니다
부동산과 물권확인 잘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