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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4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거를 철저히 봐야 하나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심하게 많아서 저도 너무 걱정인데요 사기를 안 당하려고 미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서를 적을 때 어떤 점을 철저히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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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blue-check
    구자균 공인중개사23.10.15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세가율이 70% 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인 경우 7000만 원이 넘으면 깡통전세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 하락하면 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경우가 있어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보셔야 합니다.
    계약 시점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 잔금일 말소를 할 건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알아보실 건 수십 가지이나.. 전부 체크하기에는 어려우실 테니
    결과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집으로 계약하시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소한 원금을 날리진 않습니다.

    추가로 전세사기의 주된 목적물은 신축빌라, 다가구, 오피스텔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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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특히 필요한것은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계약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대부분 임대인 입장에서는 꽤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에 대해서는 상호 원할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대화를 잘 이끌어내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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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대상 물건지에 대출 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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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는 현 계약상대방이 실제소유자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등기부상 근저당이나 선순위 물권이 존재한다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 상환 및 말소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임대인에게 국세납입증명서 요구가 가능한 만큼 이를 확인하여 세금 체납여부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좋고, 계약전 해당 목적물에 시세등을 확인하여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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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체결 후 전세 사기꾼이 나몰라라하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 전세임대차계약 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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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전세사기가 됐던거는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아서 다음세입자를 찾지못하거나 보증금을 내려줘야 하는데 내려주지못할때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100%가입이 되면 그래도 전세가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계약서 쓰실때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없는지 확인, 본인확인,건축물단장에 불법건축물이 없는지 부동산과 함께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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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급적 집주인과 계약 체결,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계약전 권리 및 물건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

    3. 매매대금과 전세금액의 차익을 고려하여 계약여부 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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