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나 전시근로역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정신과제외) 합법적으로 공익(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받고 예비군 민방위 합법적으로 병영 이행한분들 해외여행 갈 수 없나요? 몸이 불편하기는 해서.. 궁금합니다 합법적으로 병역 이행한건데 해외여행 불가능하면 차별인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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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허가의 대상)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의 경우에는 전시가 아닌한 국외여행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익근무 나 기타 보충역 등의 신체 판정을 받아 병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병역을 다 한 경우에 해외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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