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부분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 비율로 분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본인 명의의 재산들을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상속시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사전에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범위에서는
사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