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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등에281
성숙한등에28122.01.27

자녀있는 가정에 재혼 했을시 상속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본인이 남편A와 결혼을 결혼을 하였고

A의 자녀들은 있고 본인의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약30년 정도 이어왔고 후에 A 명의로 된 집을 A자녀들에게 상속해주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약 20년 전부터 공무원 연금을 다 본인의 생활비로 결혼생활을 이어갔는데 현재 A는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전부 A의 자식 명의로 해주려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A가 자식들에게 재산상속을 하려고 할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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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시며, 지금 당장 재산증여를 막을 수는 없겠으나 만약 남편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지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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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A가 자신의 직계 비속인 자녀들에게 주택 등의 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이 처분 이나 증여 등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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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부분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 비율로 분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본인 명의의 재산들을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상속시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사전에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범위에서는

    사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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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A가 자식들에게 "증여(상속이라고 표헌하였으나, 상속은 A의 사망시에 문제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하는 것은 이혼에서 실질적으로 재산감소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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