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는 별거중이나 둘다애인이있는상황인데 자녀를 남자가 양육하고있읍니다 이런경우 여자한테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 와이프와 별거중인지는4년정도되었구요 딸과엄마와 사이가않조아서 남편은 몸만나와서 딸을양육하다 몆년뒤 아들도나와서 둘다 남편이 양육하고있는상화입니다 이런경우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거중에 한쪽 당사자 일방이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남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남자가 양육권자인 경우에도 비양육권자인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은 엄마쪽에서 양육을 담당하기에 아빠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양육비는 성별에 관계없습니다.
자녀들의 아빠가 양육을 한다면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