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건 21년 9월29일입니다
29일5시간 30일 5시간근무 2021년 9월 총근무시간은 10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달인 10월부터는 월-목요일 5시간씩 근무하였고 주 20시간씩 근무하였고 공휴일이나 빨간날, 또는 연장근무가 필요한날엔 5시간 30분씩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시작은 단기알바로 시작했는데 어쩌다보니 장기근무로 쭉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제가 이번에 9월29일이 1년되는 날인데 제가 이번달 9월30일까지 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말근무도 같은 곳에서 하고있습니다!
만약 저렇게 퇴직금은 못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10월5일정도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상사분께서 근무지에 1인이상의 근무자가 필요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할때 인수인계를 받는사람이나 인수인계를 하는사람이나 둘 중 한명만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