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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원숭이106
길쭉한원숭이10622.02.05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년9월 입사하여 21년7월 직원으로 변경하고

22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때 1장, 직원때1장 작성하였고

알바근무는 화수목금 으로 주11시간으로 작성하였는데

주업무가 청소이고 다하고 퇴근하다보니

시간이 들쑥날쑥하여 한달 53시간에서 99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이어야 알바일때시간도 쳐서 퇴직금을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되는주도있고 안되는 주도 있어서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10월62시간 11월55시간 12월63시간

1월53시간 2월부터 6월까지는 60~99시간인데

11월과 1월이 주15시간이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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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9월 입사하여 21년7월 직원으로 변경하고

    22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때 1장, 직원때1장 작성하였고

    알바근무는 화수목금 으로 주11시간으로 작성하였는데

    주업무가 청소이고 다하고 퇴근하다보니

    시간이 들쑥날쑥하여 한달 53시간에서 99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이어야 알바일때시간도 쳐서 퇴직금을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되는주도있고 안되는 주도 있어서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10월62시간 11월55시간 12월63시간

    1월53시간 2월부터 6월까지는 60~99시간인데

    11월과 1월이 주15시간이 안되어서요..

    ------------------------------------------------------------------------------------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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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이 들쑥날쑥하다면, 주 15시간 이상인 분만 재직기간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정규 근무로 변경되더라도 쭉 재직기간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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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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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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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 중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미달되었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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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참조)

    위 행정해석에 따라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동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발생여부(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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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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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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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과 같이 1주 15시간 미만/이상이 반복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1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 근로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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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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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알바근무 계약서를 주11시간으로 작성하였으면 퇴직금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대상 판단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 15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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