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길쭉한원숭이106
길쭉한원숭이106
22.02.05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년9월 입사하여 21년7월 직원으로 변경하고

22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때 1장, 직원때1장 작성하였고

알바근무는 화수목금 으로 주11시간으로 작성하였는데

주업무가 청소이고 다하고 퇴근하다보니

시간이 들쑥날쑥하여 한달 53시간에서 99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이어야 알바일때시간도 쳐서 퇴직금을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되는주도있고 안되는 주도 있어서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10월62시간 11월55시간 12월63시간

1월53시간 2월부터 6월까지는 60~99시간인데

11월과 1월이 주15시간이 안되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