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라는 어플에서 메신저 기능이 있는데 전화번호만 알면 매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해당어플로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전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던 메세지가 있는데 제가 했던 내용의 메세지를 제가 관련된 인터넷사이트에 올린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메신저 기능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성희롱 발언의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메신저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메시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 보아 모욕죄 ,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일대일 메신저인 경우라면 공연성을 결여하여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