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상태메세지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제이름을 카카오톡 상태메세지에 거론하며
너 엄마가 잘못 키운듯? 이런식으로 올려둔거캡쳐해뒀는데 성립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해당 상태메시지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그 상태메세지를 특정인 즉 질문자님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ㅇ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욕설을 하지 않은 점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