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시간에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대하여
지인이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근로자는 지인 포함 한명입니다.
직원분이 10시부터 7시까지 일을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휴게시간이고 점심은 지인이 돈 안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동법상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에대한 임금을 쳐줘야하는 건가요?
다른 반찬가게 사장님이 노동법상 쉬는 시간도 쳐서 해줘야 한다고 그런다고 하네요.
법이 바뀐건지, 그분이 뭣모르고 말씀하시는건지 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휴게기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어디서 무엇을 해도 사용자가 간섭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대기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