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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콩중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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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대하여

지인이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근로자는 지인 포함 한명입니다.
직원분이 10시부터 7시까지 일을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휴게시간이고 점심은 지인이 돈 안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동법상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에대한 임금을 쳐줘야하는 건가요?
다른 반찬가게 사장님이 노동법상 쉬는 시간도 쳐서 해줘야 한다고 그런다고 하네요.
법이 바뀐건지, 그분이 뭣모르고 말씀하시는건지 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휴게기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어디서 무엇을 해도 사용자가 간섭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대기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