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조리부)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이며, 근로시간 10:00~22:00, 휴게시간이 14:00~16:30 (식사+화장실+담배피우는 시간포함) 2.5시간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일 특성상 휴게시간이 14:00~16:30 이렇게 딱 주어지는것이 아니고 보통 평일에는 점심식사(15:00)후 16:30까지 1시간30분 휴게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담배 또는 화장실 시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공휴일(빨간날)에는 점심식사 이후 휴게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평일,주말 식사시간, 담배피우는시간 동일)
질문 1. 이 경우에 휴게시간 근로한 영상, 주말 하루 근무한 풀 영상을 찍어두었을때 (직원 증언녹취파일도 있음)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출근을 10:00까지 하는데 출근을 하자마자 전 직원 모두 밥을 먹고 시작합니다. 찾아보니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져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일 시작하기 전에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상급자이신 주방실장님께 휴일에 평일처럼 쉬는시간을 가지면 안되냐고 여러번 여쭤봤지만 안된다는 말만 하시고, 대표님은 이미 면접때부터 주말에 쉬는시간없다고 말했었다 이렇게말씀하시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럴경우 주말에 쉬는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작성할때도 주말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