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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참매280
어린참매28024.04.12

휴게시간에 근무했을 경우, 주말에 휴게시간이 없을경우 임금으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식당(조리부)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이며, 근로시간 10:00~22:00, 휴게시간이 14:00~16:30 (식사+화장실+담배피우는 시간포함) 2.5시간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일 특성상 휴게시간이 14:00~16:30 이렇게 딱 주어지는것이 아니고 보통 평일에는 점심식사(15:00)후 16:30까지 1시간30분 휴게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담배 또는 화장실 시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공휴일(빨간날)에는 점심식사 이후 휴게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평일,주말 식사시간, 담배피우는시간 동일)

질문 1. 이 경우에 휴게시간 근로한 영상, 주말 하루 근무한 풀 영상을 찍어두었을때 (직원 증언녹취파일도 있음)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출근을 10:00까지 하는데 출근을 하자마자 전 직원 모두 밥을 먹고 시작합니다. 찾아보니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져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일 시작하기 전에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상급자이신 주방실장님께 휴일에 평일처럼 쉬는시간을 가지면 안되냐고 여러번 여쭤봤지만 안된다는 말만 하시고, 대표님은 이미 면접때부터 주말에 쉬는시간없다고 말했었다 이렇게말씀하시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럴경우 주말에 쉬는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작성할때도 주말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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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증거를 제출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찍었다고 다른 날도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2.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불법은 미리 말해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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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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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3. 주말에도 쉬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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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3. 주말이든 평일이든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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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10시 이전에 부여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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