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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다람쥐197
보랏빛다람쥐197
23.08.03

임금 체불 (전액)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근로 기간 : 1년 반 이상, 현재 재직 중

2. 급여 지급 조건 :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익월 지급
-근로계약상 10일이었으나 6월분부터 16일로 변경, 근로계약 서명 완료
-취업규칙상 공휴일, 주말이 급여 지급일일 경우 전날 지급

3. 체불 기간
1) 5월 귀속 급여 본 지급일 : 6/16 , 실제 지급일 : 6/14
2) 6월 귀속 급여 본 지급일 : 7/14 , 실제 지급일 : 없음

이 경우, 7월 귀속 급여 지급일인 8/16에 두달치 임금이 안들어올 경우
8/17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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