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전액)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근로 기간 : 1년 반 이상, 현재 재직 중
2. 급여 지급 조건 :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익월 지급
-근로계약상 10일이었으나 6월분부터 16일로 변경, 근로계약 서명 완료
-취업규칙상 공휴일, 주말이 급여 지급일일 경우 전날 지급
3. 체불 기간
1) 5월 귀속 급여 본 지급일 : 6/16 , 실제 지급일 : 6/14
2) 6월 귀속 급여 본 지급일 : 7/14 , 실제 지급일 : 없음
이 경우, 7월 귀속 급여 지급일인 8/16에 두달치 임금이 안들어올 경우
8/17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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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할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6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2개월 분 임금이 체불된 것이고 8월 17일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월급여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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