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기간 : 1년 반 이상, 현재 재직 중
2. 급여 지급 조건 :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익월 지급
-근로계약상 10일이었으나 6월분부터 16일로 변경, 근로계약 서명 완료
-취업규칙상 공휴일, 주말이 급여 지급일일 경우 전날 지급
3. 체불 기간
1) 5월 귀속 급여 본 지급일 : 6/16 , 실제 지급일 : 6/14
2) 6월 귀속 급여 본 지급일 : 7/14 , 실제 지급일 : 없음
이 경우, 7월 귀속 급여 지급일인 8/16에 두달치 임금이 안들어올 경우
8/17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