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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다람쥐197
보랏빛다람쥐19723.08.03

임금 체불 (전액)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근로 기간 : 1년 반 이상, 현재 재직 중

2. 급여 지급 조건 :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익월 지급
-근로계약상 10일이었으나 6월분부터 16일로 변경, 근로계약 서명 완료
-취업규칙상 공휴일, 주말이 급여 지급일일 경우 전날 지급

3. 체불 기간
1) 5월 귀속 급여 본 지급일 : 6/16 , 실제 지급일 : 6/14
2) 6월 귀속 급여 본 지급일 : 7/14 , 실제 지급일 : 없음

이 경우, 7월 귀속 급여 지급일인 8/16에 두달치 임금이 안들어올 경우
8/17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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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할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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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6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2개월 분 임금이 체불된 것이고 8월 17일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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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월급여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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