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임금체불 기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입니다.
당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다음달 5일 입니다.
2월 급여 - 1일 지연 후 입금
3월 급여 - 5일 지연 후 입금
4월 급여 - 현재 14일 지연 중 / 대표 말로는 6월 중순에야 자금이 돌 것으로 예상
실업급여 기준은 2개월 이상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연됬다가 입금 되면,
실질적인 임금체불 기간의 산정은
4월 급여가 밀린 5월 5일 부터 7월 5일까지 기다려야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가 정기지급일인 5월 5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의 경우 퇴사전 1년 이내에 지연된 일수를 모두 합쳐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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