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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큰고래42
살가운큰고래4223.05.19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임금체불 기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입니다.

당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다음달 5일 입니다.

2월 급여 - 1일 지연 후 입금

3월 급여 - 5일 지연 후 입금

4월 급여 - 현재 14일 지연 중 / 대표 말로는 6월 중순에야 자금이 돌 것으로 예상

실업급여 기준은 2개월 이상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연됬다가 입금 되면,

실질적인 임금체불 기간의 산정은

4월 급여가 밀린 5월 5일 부터 7월 5일까지 기다려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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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가 정기지급일인 5월 5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의 경우 퇴사전 1년 이내에 지연된 일수를 모두 합쳐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