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근무를 조건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
근무하고 있던 와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약종료를 명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계약시점 보다 더 빠른퇴사를 요구하고 있어서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이 원하는대로 일찍 나가면 , 혹 그 일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하게 될 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의 퇴사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권고사직이 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