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실업급여에 관해서
1년 이상의 근무를 조건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
근무하고 있던 와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약종료를 명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계약시점 보다 더 빠른퇴사를 요구하고 있어서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이 원하는대로 일찍 나가면 , 혹 그 일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하게 될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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