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에서 3년 1개월 일하고 (이직확인서 181일 인정) 바로 다음날부터 다른 회사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는 중이고 (조건같음) 8월 31일 계약만료 처리됩니다.
근데 회사 인사팀에서 10일에 월급과 퇴사처리 이직확인서 처리 일괄로 된다고 해서요
이직확인서는 접수 되어있으면 승인 아직 안되어도 고용노동부 방문하면 실급 신청 할 수 있다고 글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늦게되어서 월 중순 쯤 된다고 하면 신청기간 제외하고 그 달 남은 일수만큼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180일동안 대략 월 18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헷갈려서요
늦게 신청하면 첫달에 지급되는 금액은 조금 들어오게 되면..
대략
첫째 달 조금, 나머지달 180씩 5개월
이렇게 들어오게 되나요?
총 받는 실업급여가 변경되는건지, 늦게 신청하면 총 실업급여에서 제한다거나 불이익 없나요?
신청 전 미리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