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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생기넘치는고래
3일전 뉴스에서 남의 집에 잘 살고 있는 개를 인간도 아닌 짐승이 올가미로 억지로 트럭에 끌고 가는걸 봤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다시 보니 동물학대 관련해서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절도 죄랑 주택침입 죄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너무 화가나는데 제발 최대한 세게 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유형이라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뿐 아니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도를 하려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절도에 당연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성립하는 것으로 타인의 개를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 가져 나온 경우 주거침입 및 절도죄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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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나 본인이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절도나 주거침입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