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물려고할때 발로차거나 물건으로때려 죽였다면 어떤법으로 적용되나요?
요즘 개물림사고가 뉴스에서 간간히 나오는데요. 만약 개가 물려고 달려들때 위급하여 발로차거나 물건으로 때려 개가 죽으면 어떤법으로 처벌받는지 형량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물려고 달려들때 대항하는 의미에서 발로차면 정당방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물려고 하여 방어행위로 발로차거나 물건으로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개는 형법에서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행동을 하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그 방어 정도가 지나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적법한 방어정도는 당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괜히 곤란한 일에 엮이기 실으시면 도망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긴급피난으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