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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4

개가 물려고할때 발로차거나 물건으로때려 죽였다면 어떤법으로 적용되나요?

요즘 개물림사고가 뉴스에서 간간히 나오는데요. 만약 개가 물려고 달려들때 위급하여 발로차거나 물건으로 때려 개가 죽으면 어떤법으로 처벌받는지 형량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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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blue-check
    황성필 변호사23.10.1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물려고 달려들때 대항하는 의미에서 발로차면 정당방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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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물려고 하여 방어행위로 발로차거나 물건으로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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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개는 형법에서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행동을 하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그 방어 정도가 지나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적법한 방어정도는 당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괜히 곤란한 일에 엮이기 실으시면 도망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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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긴급피난으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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